수협은행 채용공고 전문직 [자금세탁방지(가상자산)] 채용

모집부문

모집부문상세내용
자금세탁방지(가상자산)

(전문직)

(계약직)

담당업무

- 가상자산사업자 및 실명확인계정 이용고객에 대한 AML제도 기획 및 운영

-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

- 가상자산 관련 STR 신규룰 개발 및 룰 개선

- 실명확인계정 이용고객에 대한 STR 및 KYC 모니터링

- 가상자산 관련 AML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

- 가상자산 관련 STR, KYC 등에 대한 교육

- 의심거래 테마 모니터링 기획/분석


자격요건

- 금융기관 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AML 업무 2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 

  전문성 보유자

- 경력기간은 지원서 마감일까지이며, 근무기관별 합산 가능


우대사항

- CAMS, CGSS,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(전문) 등 AML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

결격사유
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•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• 당행, 중앙회,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    •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
    • 당행,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  -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
      -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
      -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
    •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전형방법

서류전형 면접전형 연봉협상 및 평판조회 합격자선정 계약체결

접수기간 및 방법

  • 접수기간 : 채용완료시까지 (상시채용)
    ※ 정확한 마감일정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  •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입사 지원

제출서류

  • 서류전형 합격자
    - 관련 경력증명서(재직 시 담당 직무 및 징계기록 포함(인사기록카드 대체 가능), 최근 5년 이내 필수) 원본 각 1부
    -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 각 1부
   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석사 이상일 경우, 학사 졸업증명서 포함)
    • 면접전형 합격자
      - 최근 소득 관련 증빙서류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)

기타사항

  • 제출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
   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.
  •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    •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
     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
     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   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
     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
     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
     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
    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적합성검증 담당 부서 : 윤지해 팀장(02-2240-3130), 채용부서 손상혁 과장(02-2240-2911)
  •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.

기타사항

  •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 : 윤지해 팀장(02-2240-3130), 채용부서 손상혁 과장(02-2240-29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