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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자미디어재단
방송 시청자 및 관련 기업 및 기관
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
방송통신위원회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4.0
총 만족도 점수
급여 및 복지
조직문화
워라벨
커리어 성장
경영진
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방송법 제90조 2항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. 23년 말 기준 전국 12곳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,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
1위
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
63.1 %
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, 미디어교육, 미디어활용격차해소 등 시청자 권익증진사업
2위
소외계층 접근권 보장
27.8 %
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지원, 시·청각장애인 대상 방송수신기 보급 및 방송소외계층 대상 방송시스템 개발
3위
광고·협찬고지 모니터링 구축
3.5 %
방송광고·협찬고지 법규 위반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, 관련 모니터링 인력 운영
4위
시청자 방송참여 지원
2.9 %
방송사업자 대상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,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
5위
그외
2.6 %
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,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, 공동체라디오콘텐츠 경쟁력 강화, 재난방송 운영지원,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