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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를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복지/문화

#출산   # 워킹맘   # 일가정균형   # 일과삶의균형   # 임신  

본 테마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 외에 별도로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중,
재무평가와 재직자평가가 좋은 회사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.

*법으로 보장된 제도: 임신기 단축근무(초기 12주 이내, 후기 36주 이후 신청 가능), 의무 출산휴가 90일(유급 60일, 무급 30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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